법률
이혼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심이 끝났습니다 사연이 너무 복잡해서 다 말을 못하는데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11살 5살 입니다 첫째아이에게 물어봤을때 엄마는 국가 지원시설에서 수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맞은적이 있고 면접교섭이 끝나면 아이에게 추궁하여 아빠와 무슨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고 아이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구토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원시설은 가족이외에 거주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이번년도 3월 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 하고 있다고 아이가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야기 해줬으며 아이는 다른 남자와 엄마가 한침대에 누워 있는것을 보면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표현합니다ㅜ이혼소송중 아이는 엄마에게 맞아 엄마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해 짐을 싸고 나간후 지난가는 사람에게 아빠에게 전화해달라고해 도움을 요청한적도 있다고 하고 여러번 잘못을 해 맞은적이 있다고 했으며 이런사실을 변론기일이 지난후 알게되어 재판부 에서도 제가 아이들 말을 한번 더 들어달라고 요구한 추가 가사조사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울며 아빠랑 살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집에 돌아가자 마자 왜 면접교섭때 마다 아이를 추궁하냐며 왜 떠보냐며 반박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말합니다 아이는 거짓을 한적이 없다고 말하거요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것이 있을지 가만히 이대로 지켜만 보고 아이를 고통속에 둬야 하는것인지 정말 가습이 답답해 미칠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것은 아내의 와도의심 때문이였고 이것이 생계를 이어가지 멋할만큼 고통스러웠도 어떤방법으로 증명을 하더라도 아내의 의심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외도의 외자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전혀 그런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24시간동안 또는 제가 출근해 있는동안 전화를 통화를 켜놓고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이였습니다 이런일로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일이 많았고 서로 몸싸움을을 하거나 제가 잘못한일이지만 저희ㅜ상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일들이 있어 아내를 때린적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운 제가 잘못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먼저 행사한것은 아내였고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쌍방폭행으로 조사된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서로 바라지만 그간 아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어 아이들이 수급자생활을 하면서 지낸느것을 원하지 않고 후에 아이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답답해 죽을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고텅받지
않기를 바라기에 제가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이는 어리기에 엄마가 추궁하면 혼날까봐 맞을까봐 두려워 돌아가기를 싫어하다가 결국 추궁에 못이겨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 말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