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결혼 준비중인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여자친구가 동생과 함께 거주중인 빌라(전세 9천)에서 6개월정도 임시로 살다가 집을 구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동생에게 전세의 반인 4천5백을 뗴어주고 들어가서 사려고 하는데 제 아버지가 그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는 상황이며 6개월 뒤 퇴거시 아버지께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효율적인건가요? ex)제가 아버지께 받아서 동생에게 송금, 아버지가 그냥 직접 동생에게 송금, 차용증 작성? 등등....
2. 송금시에 전액을 한번에 보내는것과 5백만원씩 여러번에 나눠서 보내는 방법 등 과세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3. 다시 아버지께 반환시에는 제 와이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보내야하나요? 아님 제가 받아서 넣어야하나요?
4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과세가 부과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