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2차 음주운전 처벌 어찌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20년째 하고 계십니다공무원 생활열심히 하셔셔 나라에서 국무총리 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음주운전을 2회 하셨습니다
1회때는 알코올량이 낮아 벌금으로 끝나고 회사에서는 징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5년전에 1회)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공무원 2차는 해임에서 강등이라고 하던데 강등처분 까지만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셔셔 상도 받으시고 오래 하셨으며 고연령자신데 그나마 약한 강등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콜 수치 및 1회 음주운전과의 시간적으로 5년전인 점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취소 수치 등이 된다면 관련 징계 절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의 직무 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