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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유로운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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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형 실효 2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1. 성매매 벌금형 전과 2범인 경우(2번째 걸림) 벌금이 아닌 징역으로 형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3범이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데이터상으로 대략 어느정도 확률인지도 괜찮아요. 다른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2. 벌금형 받고 2년이 지나 실효돼도 범죄수사기록?에는 기록이 남는다던데 이게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될수있나요? 그리고 이미 벌금형이 실효됐지만(임용일 기준 2년 지남) 임용 중에 알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인사팀, 동료 소문, 승진, 징계, 임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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