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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엄숙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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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환 목적의 교육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중이나 풀타임 교육을 위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어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 방식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할지, 회사측에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거나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하는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전환 목적 교육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므로 안하시는게 좋습니다.(권고사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차라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