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는 본인의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군병원 심의 등을 거쳐 연장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별도의 병가나 요양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화생방 평가)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화생방과 허리디스크가 잘 연계되지 않으며
단순히 실려갔다는점만으로는 그것이 화생바어으로 인한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