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 및 공가휴가 질문드립니다.
청원휴가 25년 30일 다 쓰고 군병원 입원 한 달 동안하고도 허리디스크가 여전히 안 좋은데 공가휴가 쓸 수 있을까요
공무수행 중 부상및 질병 일 경우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화생방 평가보다가 허리가 더 안좋아져서 사단의무대 응급후송 간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공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휴가를 모두 사용하고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화생방 평가 중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었고, 실제 응급후송까지 된 사례가 있다면 군 병원 진단서와 당시 응급후송 기록을 토대로 상급부대(사단)의 인사처나 의무과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가(공무상병가 또는 공무상요양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는 본인의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군병원 심의 등을 거쳐 연장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별도의 병가나 요양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화생방 평가)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화생방과 허리디스크가 잘 연계되지 않으며
단순히 실려갔다는점만으로는 그것이 화생바어으로 인한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가휴가를 사용하려면 부대 승인이 필요하므로 부대에 물어보시고 부대에서 거부하고 상태가 안좋으면 아에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