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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귀여운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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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및 공가휴가 질문드립니다.

청원휴가 25년 30일 다 쓰고 군병원 입원 한 달 동안하고도 허리디스크가 여전히 안 좋은데 공가휴가 쓸 수 있을까요

공무수행 중 부상및 질병 일 경우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화생방 평가보다가 허리가 더 안좋아져서 사단의무대 응급후송 간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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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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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공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휴가를 모두 사용하고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화생방 평가 중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었고, 실제 응급후송까지 된 사례가 있다면 군 병원 진단서와 당시 응급후송 기록을 토대로 상급부대(사단)의 인사처나 의무과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가(공무상병가 또는 공무상요양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는 본인의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군병원 심의 등을 거쳐 연장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별도의 병가나 요양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화생방 평가)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화생방과 허리디스크가 잘 연계되지 않으며

    단순히 실려갔다는점만으로는 그것이 화생바어으로 인한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가휴가를 사용하려면 부대 승인이 필요하므로 부대에 물어보시고 부대에서 거부하고 상태가 안좋으면 아에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