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자 선출 시 10명이상 추천이 필수인가요?

2022. 08. 04. 17:44

사업장 인원에 비해 각 후보의 10명 이상씩 추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한다" 라는 문구가 꼭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가급적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8. 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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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022. 08. 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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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는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근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상 근거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10명 이상 추천요건을 삭제

      하였습니다.(2022. 12. 11. 시행) 감사합니다.

      2022. 08. 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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