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식사 데이트를 하려면 회장을 달아야 한다고 해서
약 1천만원 넘는 금액을 후원했지만
1년 동안 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장 자리 뺏길까봐 더 후원을 했고
받은건 방셀 뿐입니다
그리고 전데 식데를 제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략 1ㅡ2천만원 사이를 후원한거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최근 한분이 식데 문의 했을때
회장달면 해준다는 영상 있습니다
나머지 톡내용은 전에 톡방을 나가서 내용 삭제됐고
최근 톡내용에 저때문에 방송에 피해를 입고 있다와
그로인해 불편하고 무서워서 전데 식데 못하겠다고
하는 톡 내용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기죄로 넣고 싶은데 성립이 안되는거 같고
약속 불이행정도로 민사 가능한거 같은데
변호사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장 자리 부여를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영상·대화·송금내역 등), 지급 당시 상대가 ‘처음부터 회장직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사기죄)·민사(부당이득반환·계약위반)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를 “후원(기부)”이라고 주장하거나 사후에 약속불이행을 시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형사 입증(사기 고의 입증)이 어렵고 민사로 환수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가. 사기죄 요건은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의 처분, ③ 인과관계, ④ 기망의사(고의))입니다. ‘회장을 달아주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약속시점에 상대에게 그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민사적으로는 (1) 계약관계 또는 쌍무적 약속이 존재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 단순 지급이 ‘대가 없는 이전’인데도 상대가 이를 반환할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 근거가 ‘기부’인지 ‘대가성 있는 지급’인지가 쟁점입니다.실무적 대응(우선순위·증거·절차)
가. 증거 보전: 송금계좌·이체 내역(은행거래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회장 달아준다는 영상(원본/스크린샷), 해당 모임의 규정·공식성 여부, 목격자 진술을 모두 복제·보관하십시오.
나.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에게 ‘금원 반환 요구(기간 7~14일)’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요구 근거(대가 약속·미이행), 반환방법, 기한, 미이행 시의 조치(형사 고소·민사소송 제기)를 명시하세요.
다. 경찰 신고(형사 고소):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환·해명 없으면 증거를 첨부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기망 시점의 정황)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영상·대화록·계획성(반복된 약속·거짓해명 등)이 중요합니다.
라. 민사절차: 반환이 핵심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금액 1~2천만원)는 일반민사 또는 소액사건으로 제기 가능합니다. 감정·증인·증거제출을 준비하십시오.추가 유의사항
가. 상대가 “후원”이라 주장하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영상·대화에서 회장약속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재확인하세요.
나. 메시지·톡방을 나가며 삭제된 자료는 운영사 서버에 보존요청(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참여자에게 진술서·스크린샷을 받아 보완해야 합니다.
다. 우선순위는 (1) 증거 보전, (2) 내용증명 발송, (3) 형사고소·민사소송 병행 결정입니다. 형사고소로 수사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운영사·은행에 자료조회 요청하므로 자료 확보에 유리합니다.
라. 금액 규모(1~2천만원)는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의 재산 여부·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장을 달면 식사 데이트를 해준다는 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후원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약속된 조건 (식사 데이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하여, 영상과 카톡 내용 금액과 시기, 방식(별풍선, 계좌이체 내역) 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 톡 캡처, 후원 내역 등 증거 정리 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