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여행 계약을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취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1.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일정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여행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말씀주신 상황처럼 여행사가 취소를 종용한 경우라면 합의 하에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반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여행사의 요구에 응하여 계약을 취소하기보다는, 여행사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