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증여하면 세액이얼마나오나요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증여하면 세액이얼마나오나요
십년동안 한번도 증어한적은 없는상태에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없어 기준시가 5억으로 과세되는 경우
증여공제에 미달하여 증여세는 산출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5억원으로 평가시 배우자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토지와 같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로도 평가 가능합니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토지를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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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증여취득세는 4%이므로 약 2천만원의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