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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IT개발 회사로서 기간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지정된 장소에서 개발후 본사로 복귀하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
제외사항에는 인력공급업, 파견업을 하고 있는 기업만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것도 인력파견으로 보고 제외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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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소개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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