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동안 근로자는 아무 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수습기간동안 근로자는 아무 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3개월 수습기간 계약하게 된다면 수습기간동안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아무것도 적용받지 못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체결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상여, 성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개별 조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식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노동법만 준수를 하면 수습기간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에 대해 일부 미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복리후생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