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특수관계자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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