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일자2022년05월/사용기한2024년4월 일때 제조일기준 최소 30% 여유 있어야 판매 가능한가요?
화장품 제조일자2022년05월/사용기한2024년4월 일때 제조일 기준 최소 30% 여유 있어야 판매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문의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 되었던 사용기한이 24년 4월 까지이면, 사용기한 안으로는 판매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제조일 기준 최소 30%의 여유가 있어야만 판매 가능한가요?
제조일 기준 처소 30%의 여유가 없으면 판매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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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30%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판매는가능하지만 할인을해서 판매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4개월정도면 다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을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