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있는데요.
두 가지 소득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이해 하는데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품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ex) 작년도에 1억원어치 상품을 매입하여 올해 3천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올해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3천만원의 매출 안에 마진도 포함되어 있으나 작년에 1억원 어치를 매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자인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사업소득이 있다고 보고 과세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중에 팔린 것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매입했다고 하여 전부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