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에 고객에게 식기류(그릇 및 기타)을 우체국 택배(EMS)로 보내서 판매하는 경우 지켜야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기류 판매 사업중인 영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고객이 해외 배송을 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갑자기 들어와서 당황스러워 관련 법률이 있는 지 문의드려봅니다.

  1. 판매 목적으로 해뵈배송을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않나요? 그냥 일본 면세한도 10000엔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일본 고객에게 일본 신한은행(SBJ은행)에서 한국 제 신한은행 계좌로 거래금액을 송금 요청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될만한 여지가 있나요?

해외배송은 처음이다보니.. 저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싶지않아서 궁금한것을 적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외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이 또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