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OEM거래 포장지 폐기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당사 oem거래로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중

위탁자의 기존 납품하였던 제품에 대해서 포장지 날인 문구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 처분 하였고

이에 위탁자가 해당 포장지 폐기 비용에 대해서 입금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거래도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