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OEM거래 포장지 폐기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당사 oem거래로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중
위탁자의 기존 납품하였던 제품에 대해서 포장지 날인 문구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 처분 하였고
이에 위탁자가 해당 포장지 폐기 비용에 대해서 입금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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