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압자가 쓰고 남은 스티커를 저희 회사에 팔았는데 계산서발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에서 쓰고 남은 스티커를 판매를 하고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저희는 스티커를 샀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냥 상관없이 원래 판관비 분개처럼 차변에 포장비 대변에 미지급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스티커대금지급안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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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사용한 후 남은 재화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포장을 할 때 사용하는 스티커이거나 기존에 스트커를 포장비로 처리하고 있다면 포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