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게임에서 상대가 저한테
느억맘 베트남 베스트 셀러
느억맘 베트남사람들이 맛있게 먹음
느억맘소스 몰라? ( 제가 뭐라 하니까 )
라고 하던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이라면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취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