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이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느억맘 꼭지 페퍼로니, 느억맘 피자, 느억맘 전복 개먹고 싶노, 느억맘 못먹은지 얼마나 됬는지, 느억맘에 전복 땋 찍어버리면 꼼짝못해 라는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제가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니까 갑자기 베트남 소스를 들먹이면서 마지막까지 저런 발언을 하였는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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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성적인 모욕적인 표현임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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