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느억맘 꼭지 페퍼로니, 느억맘 피자, 느억맘 전복 개먹고 싶노, 느억맘 못먹은지 얼마나 됬는지, 느억맘에 전복 땋 찍어버리면 꼼짝못해 라는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제가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니까 갑자기 베트남 소스를 들먹이면서 마지막까지 저런 발언을 하였는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