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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크낙새229

반반한크낙새229

롤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될까요?

롤하다 제가 못한다고 친추를해 너 욕할려고 친추 걸었다면서 느그매 시체로 순대국 끓어버린다.느그매 닮아 멍청하다. 야 씨발새끼야 등등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통매음으로 되나요 모욕죄로 되나요?

극히 일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