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 증인 출석위하여 인건비 지급 하면 안되나요?
형사 재판 진행하려는데 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달라 부탁하려 합니다.
다만 증인이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 출석하는데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증인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넘어서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출석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와 증인 출석으로 인해 업무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한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제공하거나,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인이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3자가 증인에게 증언 내용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증인매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따라서 증인에게는 출석으로 인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이를 넘어서는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과도한 금전 제공으로 인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하는 것이지 증인신청한 당사자가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