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ㅠ

앞집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가스냄새가 난다고 저희집에 항의하셨습니다. 2-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할아버지께서 민원도 넣으셔서 공무원 분들과 전문가가 방문했지만 가스 기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할아버지 동의하에 댁에 방문했지만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았죠. 물론 저희집에도 방문하셔서 냄새 확인해보셨어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저희집을 노크하시고, 문자나 전화 전화를 안받으면 녹음까지해서 보내십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너네집에서 의도적으로 가스를 보낸다” 입니다. 화내시면서 욕도 하세요 ㅎㅎ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5-6번 정도 그리고 저희집에 사람이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지금 집에는 누가 있는지 생활패턴을 분석하신건지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10시에 뭘 먹고 어느 방향으로 외출하는지까지요.

저희 가족이 정말 힘듭니다. 어제도 자기집에 들어와보라며 권유하시는데 순간 무섭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나요? 참고로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시고 저희는 3인 가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도 더 이상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아니면 달리 해결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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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앞집 어르신이 근거 없는 가스 냄새 문제로 2~3년째 반복적으로 연락·방문하고 욕설까지 하셔서 무섭고 힘드신 상황이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녹음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전문가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던 만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이용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경찰이 즉시 내리는 임시 접근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녹음과 방문 정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