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4대보험 예수금 관련 납부시기 문의
회사에서 첫 정규직원을 2024.5.1일에 채용했을때,
해당직원이 2024.5월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총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월에 4대보험 취득및상실 신고를 하고,
6월10일에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직원부담금 10만원과 회사부담금10만원=총20만원을 납부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금품을 공단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정산에 따른 4대보험료만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소득세(근로, 지방)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중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등의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