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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예수금 관련 납부시기 문의

회사에서 첫 정규직원을 2024.5.1일에 채용했을때,

해당직원이 2024.5월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총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월에 4대보험 취득및상실 신고를 하고,

6월10일에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직원부담금 10만원과 회사부담금10만원=총20만원을 납부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금품을 공단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퇴직정산에 따른 4대보험료만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소득세(근로, 지방)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중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등의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