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월차 연속사용 규정 궁금합니다
입사 1년미만이고
만근해서 생긴 월차
사용안해서 5개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일 연속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데
전 5일 연속 사용하고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한 다른사람들의 답변을 보니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 있다는데
그 막대한 지장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월차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는 직무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2개만 연속으로 쓸수밖에 없나요??
5개 연속으로 사용 못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항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는 직무라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5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굵은 글씨 위주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참가인이 연차휴가신청일(2017.5.2.과 2017.5.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차휴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2017.5.2.과 2017.5.4.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5.2.과 2017.5.4.이 업무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고,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간도 아니었다.
②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은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③ 원고는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2명에 대하여 2017.5.4.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
④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이었는데, 만일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이 포함된 기간 중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원고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
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과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기 힘들긴합니다.
회사에 위 사항에 대해 요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위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정은 불가하고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을 가지는 바, 이를 박탈하는 규정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느정도 알아 보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의 경우 휴가 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아 매우 엄격히 해석합니다
이에 대체 가능한 인력도 있고, 연차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
귀 질의상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사료됨. (근기 68207-2062, 2001.6.2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