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위로금 수령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위로금을 받고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상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수락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 및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퇴직위로금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상기와 같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