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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하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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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걷다 서로 팔이 부딫쳐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파손이 됬습니다.친구는 앞에 아들은 뒤에 읺었는데 상대방 부모는 뒤에있던 본인이 100%과실이라 합니다.

친구랑 하굣길에 걷다가 서로의 팔이 부딪쳐서 상대방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이파손이됬습니다.친구는 앞 본인은 뒤 고의성없고 장난친것도아닌데 제가 100%로 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 100%라는 것은 상대방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면 일방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 있던 당사자가 전방주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적인 과실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당시 장난을 치는 등 과실이 명확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