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센타에서 인원을 충당했는데 중국동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제조,건설업체입니다.
물건을 제조해서 설치까지 해야 마무리되는일인데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서 인력센타에 의뢰해서 두명을 지원 받았는데 총4일 근무했고
인력센타에서 저희보고 직접 일용직 신고하라고 인적사항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내국인이 아닌 중국동포입니다.
일 끝난후 임금지급은 인력센타로 입금시킨 상태인데 중국동포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비자도 있고 불법체류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