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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가 상폐후 인수합병등으로 주식시장에 재상장시 구주가 인장되는 경우가 있고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 결정하는지,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청산이 시작되는 것이다 보니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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