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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벨기에대사부인에 대한 민사손해배상도 안되나요?

얼마전 벨기에 대사 부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만행으로 온 국민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가게는, 실제로 직원이 이전처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을 것이고, 사건조사 등등으로 인해,

옷가게 운영에 분명 지장이 초래되었을텐데,

이런 범죄피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외교의 면책특권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물적이고 금전적인 피해는 배상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궁금한 것은

면책특권이라고 하여도, 상대국의 일반시민에게 형사가 아닌 민사, 즉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피해를 당한 국민은 다른 나라 외교관을 대상으로 그 금전적인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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