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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

24.12.20

급여 계산방법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수령액 210만원 수습기간 90%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계산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 수령액 기준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100,000 x 90%로

    계산하여 1,890,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