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후 배달플랫폼 이용 신청불가한가요 ?
5,31 본업 비자발적 퇴사후 배달 플랫폼 사용했습니다
여러곳 웹서핑해본결과 탈퇴를해야한다해서 탈퇴를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가 된경우인데 (만나이61세) 정년,건강문제 으로 탈퇴신청을했고 해촉증명서를발급받은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신청불가한가요 자문구합니다
상담도 받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업에서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그후 플랫폼을 이용했다 탈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배달 플랫폼에서 일한 것이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