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후 배달플랫폼 이용 신청불가한가요 ?
5,31 본업 비자발적 퇴사후 배달 플랫폼 사용했습니다
여러곳 웹서핑해본결과 탈퇴를해야한다해서 탈퇴를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가 된경우인데 (만나이61세) 정년,건강문제 으로 탈퇴신청을했고 해촉증명서를발급받은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신청불가한가요 자문구합니다
상담도 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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