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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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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후 배달플랫폼 이용 신청불가한가요 ?

5,31 본업 비자발적 퇴사후 배달 플랫폼 사용했습니다

여러곳 웹서핑해본결과 탈퇴를해야한다해서 탈퇴를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가 된경우인데 (만나이61세) 정년,건강문제 으로 탈퇴신청을했고 해촉증명서를발급받은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신청불가한가요 자문구합니다

상담도 받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업에서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그후 플랫폼을 이용했다 탈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