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 때의 피해자는 가맹점이 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