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남의카드 불법사용한 사람 처벌얼마나되죠??

다른 사람의카드를 주섯다고 막쓰는 사람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말그대로 그냥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주워 사용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 때의 피해자는 가맹점이 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나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