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퇴사? 퇴사 30일전 고지 질문드립니다
알바의경우 30일전 사전고지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라고 했을때
현재 7개월정도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급하게좀 그만두어야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사전에 고지안해서 넌 구해지기전까진 못그만둔다그러며 막 뭐라하길래
참다참다 알바는 30일전 사전고지 의무없는걸로 알고있다하니
제 출근하는날 가게문 잠궈버리고 그로 발생한 피해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쪽으론 무지해서그런데
근태는 좋은편이였고 일하면서 가게에 피해끼친적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통화내용도있는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저한테 피해가 올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30일 전에 사직 통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한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