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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염소38
굉장한염소38

알바 당일퇴사? 퇴사 30일전 고지 질문드립니다

알바의경우 30일전 사전고지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라고 했을때

현재 7개월정도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급하게좀 그만두어야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사전에 고지안해서 넌 구해지기전까진 못그만둔다그러며 막 뭐라하길래

참다참다 알바는 30일전 사전고지 의무없는걸로 알고있다하니

제 출근하는날 가게문 잠궈버리고 그로 발생한 피해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쪽으론 무지해서그런데

근태는 좋은편이였고 일하면서 가게에 피해끼친적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통화내용도있는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저한테 피해가 올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30일 전에 사직 통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한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