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한 아이방 창문형에어컨 저희집에 와서 가져간뒤 환불해줘야할까요? 구매자분이 확인안하고 그냥 가져갔어요
이사때문에 중고로 창문형에어컨 판매를 올리고 구매한다하여 저희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갑자기 날개가 120도로 펴져야하는데 30도만 열린다고 환불해달라는데 날개에 이동하시다가 뭐가 낀게 아닌지 물어보고 살짝 돌렸을땐 120도까지 작동하더라고요 해줘야하나요? 몇일전 한창 더웠을때 잘만쓰고 판매전에 확인했을땐 정상작동이었고 거래당일도 오신다하셔서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확인도 안하고 가져가셨는데 저는 아이들 저녁먹이고있어 정신없어 그냥 가져가셔서 그래도 친절하게 실어드린건데..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다보니 as 하시라고 출장비 할인 1만+2만 현금 총 3만원 드린다고 해도 환불/as비용 전부다내라는식.. 막무가내네요... 사이즈가 안맞아 연장키트 구매해야하는데 빼달라해서 1만원 빼드렸는데 영상통화에서는 연장키트 구매없이 기본키트로 그냥 설치했고... 정상작동되던게 밀대 끌고오셔서 문앞에서 바로 그분이 본체를 들고 제가 연장키트만 실어드렸는데 판매자에게 물건이 넘어간상태에서옮기다라 무슨일이 벌어진지모르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현재 난감한 상황인거 같네요. 저라면 환불은 안해줄거 같습니다. 거래를 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환불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사람에게 환불 및 반품은 불가하니 재판매를 하던 그냥 사용하라고 하던 말을 해주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중고용품 업체에서 구매해도 안되면 환불해줍니다
이것은 갖고가서 안된다고 하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두분이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적정선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전자제품은
항상 확인하고 상대방있을때 동영상 찍어 놔야 분쟁을
막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