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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극적인예술가
다시봐도자극적인예술가

지속적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주정도 사업 예산(시 관련 교부금)부족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당하다가, 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니가 원하는게 그거냐?'식으로 말하며 일단 그대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단축근로와 권고사직을 언급한 시점, 제가 근로유지를 계속 피력하던 내용이 담긴 녹취본도 다 가지고 있구요...

마지막에는 권고사직을 해 주면, 250만원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본인이 해주겠다는 시혜적인 말투로 협상을 시도하더군요.

네 권리 맞긴 한데, 그거 지키면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다. 해줘야 하는거 맞긴 한데 사회가 그렇지가 않다...

너가 어려서 잘 모른다, 회사가 엉망이 될 거다, 너한테 예산 다 몰아주면 다음에는 사람 못 쓴다.. 식으로요.

결국 지금 근무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금 회사 사람들과 선이 그어진 느낌입니다.

지금 정신과에서 불안, 우울, 불면, 섭식장애로 약을 받아왔는데도 근무에 지장이 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너무 일을 계속하고싶었는데, 이제는 몸이 일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피해를 받은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런것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녹음, 녹음 전사본, 진료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 전환 동의서 사진, 출근부 등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 권고사직 요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요적 사직 종용,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 시도, 인격적 비하가 결합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과 녹취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구체적 발언, 경위, 반복성,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반복적·압박적·강압적 방식이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시도가 결합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정신과 치료 사실은 손해의 현실성과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취와 전사본에서 사용자의 사직 압박, 비하 발언, 부당한 협상 시도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치료 경위,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진 사정 등을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하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력이 있다면 부가적 근거가 되고, 사용자 측의 예산 부족 주장과 실제 인사 조치 간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퇴사를 선택할 경우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퇴사 후 소송을 진행할지, 재직 상태에서 진행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대화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직을 강요받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재직 중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별도 구제가 가능하므로 일지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었더라도 면책 문구가 포함되면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위 권고사직 권유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권유를 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