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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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시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별도로 규정된 대상된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