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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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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시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별도로 규정된 대상된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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