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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라마7
겸손한라마7

백내장 수술 전 렌즈종류 설명듣지못함

친정엄마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진행후 수술 결정하기전 상담실장과 수술비용이나 전반적인것들에 설명을 듣는 시간이있었습니다.

병원가기전에 네이버나,수술 후기 까페에서도 백내장 단초점은 실비보상이되고, 다초점은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되지만,이후 가입자는 안된다는 이야기도었고 상담실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엄마가 몇개월전 실손전환을 하셔서 다초점은 안될꺼같고 단초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초점 설명할땐 실비나 보험관련 이야기는 전혀 하지않고

한쪽눈만 햇을때, 양쪽 했을때, 레이저가 추가되면 대충 얼마일지만 설명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비보상이 될줄알고 수술 하고나서 실비청구를 하니 총 납부한 금액이 비급여290만 급여 20만 310만 나왔는데 비급여는 아예 보상이 안나간다길래 무슨이야기냐 여쭷더니, 보험회사에서 이 렌즈는 실비가 아예 안되는 렌즈라고 하네요? 단초점렌즈가 또있는건가 싶어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단초점 렌즈가 65만짜리 저가형? 있다고 그게 실비가 되는거라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주네요. 왜 설명이 없었냐니 어차피 저희 엄마는 눈상태가 좋지않아 290짜리로 했어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환자나,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그랫으면 한번더 보험회사에라도 직접 알아봤을텐데 이건 아니지않냐고 하였습니다. 렌즈 종류에대해 설명해주지 않았으니 저는 이 부분을 수긍하기가 어렵다 했고, 상담실장은 병원장과 이야기를 해서 어떤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연락준다 하고 지금 기다린지가 3주 되어가네요.


해당 구청 보건소에 문의하니, 의료법으로 처벌할껀 없어보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을꺼 같다는데 혹시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전문가들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하지만, 의료분쟁은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