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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히

안녕히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포장에 있는 스테인

스테인 플러심으로 입구가 봉쇄되어잇엇습니다.

빵인데, 뜯다가 미쳐 다 제거되지 못 한 심에

손가락이 찔려서 피가 나고 욱씬거려서

병원 방문해서 연고나 약 처방 받을에정인데

빵집에게 보험접수요청 하면되나요?

아님 빵집 과실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판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면 본인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