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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파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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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

포장된 빵을 구매하여ㄷ 먹다가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빵을 구매하여 먹다가 빵에서 깨진치아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로인해 제 치아에 통증과, 불편감이 있습니다

아직 병원진료는 받지않아 정확히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간의 파절이 의심됩니다

혹시 진료를 받고난 후 정확한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증과, 불편감은 계속 있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 병원비 등, 소극적 손해 - 일을 못하는 손해, 위자료 등입니다.

    위 부분을 정확히 증빙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해당 이물질로 인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이물질이 실제 음식물에 들어가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빵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 파절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 파절이 아니더라도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보통 업체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해 주거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