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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납입을 밀리거나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급여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퇴직급여를 몇년간 납잎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퇴직한 직원은 모자란만큼 현금지급을 하여 처리했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직원은 미납한채로 있고 새로 입사한 직원의 퇴직급여는 미가입한 상태인데 새로 퇴직급여 납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가입하고 미납되 사람들의 금액을 납입하려면 얼마를 납입해야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직 퇴직급여 가입하지 않은 직원 퇴직금은 기존 발생 퇴직금까지 소급하여 가입가능한가요?

퇴직급여 업무를 해본적이 없는데 어디에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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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 금융기관에 퇴직금 가입에 대한 청구를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퇴직연금을 불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면 기존 퇴직연금 납입액에 지연이자를 붙여서 납입해야 합니다. 은행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