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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주 홍석천 초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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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크낙새137
쌈박한크낙새137

약자는 어떻게 사는게 맞을까요?

저와 상대방은 친분관계업니다.

동엄을 하기로 하고 보중금은 제가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과 물건값들은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조건하에서 나중에 결혼하면 공동재산인데 하길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앗습니다

서로 성격상 맞지않아 친분관계를

정리 하려고 합니다

정리할때 모든걸 다 깔끔히 하려고요

매일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 아닙니다

세가지로 간단하게 문의 하려고 합니다

첫째 투자비용문제입니다

저는 정확히 3000만 보중금을

건뭍주에게 자동이체를 햇으며

건물 명의는 공동명의로 계악햇고

이체한 내력이 잇어요

이게 보증금이 제꺼라는 효력을 낼수잇나요?

둘째 사업자발급문제입니다

처움 계약을 할때 상대방 단독명의로만

계약햇다가 다시 공동명의로 계약을

수정햇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의 건물 계약서중에서

어느계약서가 효력을 나타내며

만약에 공동명의로 한 계약서가

효력이 잇다면 상대방이 혼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수 잇을까요?(개인사업자등록시 첨에 한 단독명의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등록하엿음)

셋째.매출이 적든 많든 한달에 삼백만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시작햇습니다

개업해서 이제까지 그럭저럭 매출은

좋앗습니다

이번달부터 매출이 떨어지니 상대방이

월급을 절반밖에 못준다 하네요

실지로 절반월급을 입금햇고요

그래서 저는 절반 타고는 못한다하니

가라고 내쫓아서 현재 가계를 나온

상태입니다

아는지인의 얘기를 들으니 가계는

여전히 운영하고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서도 없고

공동사업자도 아닌 제가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할수 잇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임대인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분과의 동업 관계나 협력 관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점에서 해당 금전 등의 투자금의 반환 에 대해서 미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상당한 분쟁의 발생이 예상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이고 간결하네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을 다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동업관계를 청산하신다면 기 투입한 투자금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