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이사오기전 주소 기재했어요~

제목그대로 실수로 이사오기전 주소로 기재해서 택배배송신청을 했어요

상품은 20만원 정도 하는 신발이고~

5일전 배송완료가 떳더라구요

택배배송 문자나,사진,일체없었어요ㅠ

하도상품이 안오길래 사이트 확인해보니 벌써 배송완료된지5일 됫더라구요~

부랴부랴 전주소로 찾아가서 현재살고있는 세입자한테 물어봣더니~ 택배주인이 안찾아가서 본인이 반품신청을 했다하더라구요..

근데 송장조회하니깐 반품회수전혀 안되어있고..배송완료라고만 되어있어요

주소잘못기재한 제실수도 있지만.. 배송 정보 공유전혀 안해준 택배사도 열받고ㅠ

택배반품했다는 저분말을 믿어야될까요?ㅠ

일단 내일 다시차근 확인 해볼예정이긴한데.. 현재배송완료한 기사님은 휴무인지 연락이 안되요..

만약 못찾으면 경찰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 확인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배송지(기존에 입력한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시던 주거지)에 CCTV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서 수사 진행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