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 알바중 평행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시 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형 전시관 주차알바중 생긴일입니다.
큰 행사가 있어 주차장이 가득찼었고,
당시 주차가능 차량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장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차장 정원이 2000대 일때 2300대정도까지 차를 밀어넣고 차들을 뱅뱅 돌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매우 번잡했던 만큼 평행주차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고객이 (나이드신 아주머님) 팔에 힘이 없으니,
본인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평행주차차량을 알바중인 주차요원에게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주차요원이 차량을 밀어줬는데, 경사가 있어 생각보다 차가 조금 더 밀렸고
마침 지나가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밀어달라고 부탁하셨던 분은 잽싸게 사라지셨고,
주차장 관리업체측에서도 주차알바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요원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주차요원이 배상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차요원을 고용한 업체측에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이 많으나 위 경우 주차장 관리 업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업체측과 아르바이트학생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할 듯 합니다.
주차장관리업체측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듯 하니 이쪽으로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요원을 고용한 업체와 고객(나이드신 아주머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요원의 과실의 정도, 주차요원의 계약 내용에 따라 주차요원 역시 책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