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ㅠㅠ!
오피스텔에 보증금500으로 입주하는데 월세에 보증금이 작아서 다들 사기당할 일 없다하지만 요즘 하두 사고가 많다보니 걱정되어서용.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은 문제 없는거죠?!? 등기명령이랑은 다른거죠?
1층에 상가 2층부터는 주거오피스텔인 10층 건물인데 집주인분이 직접 건축물을 지어서 통째로 갖고계신거라하더라고요. 39억이 근저당권인데 부동산 중개인말로는 지금 건물가격이 100억이 넘는다고 문제없다하는데 서울도 아니고 오피건물이 100억이나 넘나요 보통..?(정말 잘 몰라서요 공시가 조회해보려해도 조회가 안되어유) 그리고 공동담보로 잡혀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해서요 ㅠㅠ
계약 전
중개인분께 말소사항까지 뽑아달라했는데 그냥 유효사항만 뽑아서 설명해주더라고요. 이점에서 문제될게없으면 그냥 말소까지 뽑고 설명해주면 되지않나해서 괜히 더 의심이 가가지고요.. 집에오ㅘ서 직접 조회 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시세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임차권 설정 등이 있었다면 과거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지연되었을 수 있으나 최근에 그러한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각 세대별로 소유권등기된 건물)이 아닌 다가구 건물(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 건물)로 보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급작스런 사정(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해버리면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건물 시가가 100억이라고 해도 실제 낙찰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5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기타 생활 여건이 좋다면) 임대차계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