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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공무원의 수당 제도 중 전문관이란 제도가 있던데요. 전문관은 그 분야의 전문가 이기에 수당을 받고 업무처리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다른 곳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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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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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관제도는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쌍방향 인사드래프트제도와 달리, 본인의 전문 능력을 연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 예외를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감사, 재난·안전, 자금, 법무, 노무, 회계·세무,
보상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