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전문관제도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공무원의 수당 제도 중 전문관이란 제도가 있던데요. 전문관은 그 분야의 전문가 이기에 수당을 받고 업무처리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다른 곳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관제도는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쌍방향 인사드래프트제도와 달리, 본인의 전문 능력을 연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 예외를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감사, 재난·안전, 자금, 법무, 노무, 회계·세무,

    보상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