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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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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처음신청하려합니다 어떻게신청해야되는지

8월30일에마지막근무하고 1차 실업급여를처음신첨하려합니다 부모님아프셔서 간병인으로들어가야하는데 이직활동은어떻게하며자주고용센터방문해야하나요?
4개월정도 병원에있어야되는데..어떻게신청해야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법률부분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