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를처음신청하려합니다 어떻게신청해야되는지
8월30일에마지막근무하고 1차 실업급여를처음신첨하려합니다 부모님아프셔서 간병인으로들어가야하는데 이직활동은어떻게하며자주고용센터방문해야하나요?
4개월정도 병원에있어야되는데..어떻게신청해야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법률부분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