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고를 목격한게 아니여서..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가해자측에서 죄를 줄이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든 살아볼려고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를 모르겠아요.. 이런경우가 집안사람들중에 처음겪는 일이여서 어떻게 미리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리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형사 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가해자의 반성 정도를 확인하며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 유족으로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망에 따른 위자료와 장례비,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고 사실 확인이 우선이므로 경찰 조사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를 통한 배상 외에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사안의 경우 교특법 상 중대범죄이기에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인데, 우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적극 참여하여 유가족 진술시 강한 형사 처벌을 구한다는 진술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와 그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관련 장례비 등의 지출 비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민사소송에서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송부촉탁을 통해 현출시킬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도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되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