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횡단보도에서 치여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정황을 잘 몰랐는데 (횡단보도1 -- 인도---횡단보도2) 이런형식으로 돼있었나봅니다.. 횡단보도 1에서는 보행자 신호여서 이동을했는데 횡단보도2에서는 보행자 정지신호였나봅니다. 문제는 횡단보도2에서 장모님께서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시고 진입하다 차에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럴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수도있다고 경찰에서 얘기를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개 글을 쓰게됐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통행할 때 발생해야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장모님께서 횡단보도2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셨다면, 통상적인 횡단보도 사고로 간주되지 않아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과속 등 다른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사고인 만큼 경찰의 조사 내용과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형사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호 위반이 명확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