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모님이 횡단보도에서 치여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정황을 잘 몰랐는데 (횡단보도1 -- 인도---횡단보도2) 이런형식으로 돼있었나봅니다.. 횡단보도 1에서는 보행자 신호여서 이동을했는데 횡단보도2에서는 보행자 정지신호였나봅니다. 문제는 횡단보도2에서 장모님께서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시고 진입하다 차에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럴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수도있다고 경찰에서 얘기를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개 글을 쓰게됐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